이상한 국민연금…소득 절반만 신고땐 2.5배나 돌려받아
한 달 163만원을 버는 자영업자가 소득을 모두 신고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대비 최대 1.68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절반만 신고하면 낸 보험료 대비 2.5배에 이르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람일수록 국가가 높은 연금수익률을 보장하는 결과여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성호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팀장은 지난달 31일 '미래 국가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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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먼저 일반 근로자 평생 평균소득월액인 한 달 163만원을 버는 자영업자를 가정했다.
이어 해당 자영업자가 소득을 △정상신고했을 때 △3분의 2만 신고했을 때 △절반만 신고했을 때 △3분의 1만 신고했을 때 각각 보험료 부담과 연금액을 계산했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정상 신고해 20년간 연금을 냈다면 보험료 3779만원을 내고 6343만원을 돌려받아 '수익비(=총연금액/총보험료)'가 1.68배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 자영업자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면 연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간다.
3분의 2만 신고했다면 낸 보험료와 이자비용 대비 2.09배를, 절반만 신고했다면 낸 보험료와 이자비용 대비 2.5배를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순(純)연금액(=총연금액-총보험료, 보험료(이자수익 포함)에 추가 지급되는 연금금액)'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할 사람일수록 많아진다.
개정 국민연금법이 자영업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새 법이 급여율을 40%대로 낮추고, 계층 간 수익비를 조정하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수익비율은 물론 실제 연금 수익금액에서도 '역전현상'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비율 조정이 오히려 소득 과소신고를 부추긴다는 얘기다.
김성호 팀장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다수 자영업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해 법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낮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장기적인 국민연금기금 건전성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도 여전히 '납입금액+기대수익' 대비 1.2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연금납입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지적사항은 아직 추가 보완이 필요한 국민연금법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고소득 자영업자가 저소득자보다 연금수익비가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납입보험료와 이자율보다 많은 연금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란 큰 골격에서 볼 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부연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부분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과세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 인식은 사실상 개정법이 자영업자 소득 과소신고를 유도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어서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예산처 재정전문가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은 하루이틀 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개정 전만 해도 과소신고를 통해 자영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증가가 없었지만 새 법이 급여율과 수익비를 조정하도록 나타난 문제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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