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펀드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코매트 2007. 7. 2. 10:30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펀드를 통한 절세 투자법

 

 

“해외펀드에 투자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어요!”

2005년 말 1억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한 A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고민이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의 호황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어 펀드를 환매 한다고 했을 때, 펀드에서만도 금융소득이 6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해외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에는 정상적인 과세를 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해(14%)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 되지만, 개인별 금융소득액이 연간 4000만원(세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다음 년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 해외펀드로 나도 종합과세 대상자?


글로벌 증시의 호황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8억원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년 20%의 수익률을 내는 펀드라면 2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ELS상품도 정상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년 12%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3억3000만원으로 운용하면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A씨의 경우 평소의 금융자산으로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서는 어림없는 일이겠지만, 고수익 상품인 펀드에 투자를 하다 보니 부자라고 인정하는 고액 금융소득자가 된 것이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확정이 되는 환매의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써 4000만원이 초과하지 않게 부분 환매하는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세금걱정 없이 투자하는 펀드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세금우대종합저축, 선박펀드, 사회간접자본 채권,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은 종합과세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상품들도 있다.

A씨의 경우 사후적으로 부분환매를 통해 세금걱정을 덜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저금리상황에서의 시장수익률을 낼 수 있고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 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펀드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 연금펀드, 노후대비+소득공제+분리과세 가능

연금펀드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며 불입액 중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시 불입금액의 2.2%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며, 5년 이후 해지 시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와, 55세 이후 5년 단위로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금펀드는 장기상품으로서 중도에 환매 시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세금우대를 통한 펀드가입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 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펀드는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 비과세 생계형 펀드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펀드, 정기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외에도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되며, 3억원이 초과분은 15.4%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인프라펀드는 3억원 이하는 5.5%의 저율로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구니 속의 계란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바구니 속의 계란을 늘리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닭장을 통째로 털어가는 여우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여우를 무시하다가는 결국 계란도 닭도 다 잃게 되는데 말이다. 투자에서의 불청객인 여우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라는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자산인 닭과 수익인 계란을 지켜내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인 셈이다.

 

 

분리과세형 고위험·고수익 펀드

 

 

 

“수익성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펀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오면서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심심찮게 질문을 받는다. 2005년부터 증시활성화에 따라 인기를 모았던 ELS의 조기상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수십%의 수익률을 올렸던 이머징마켓에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고 글로벌펀드로 분산을 하다 보니 자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투자수요를 가진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이 출시됐다. 바로 채권시장 활성화와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고위험 고수익펀드’다. 이 펀드의 특징과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자.

◈ 고위험·고수익펀드의 특징 및 세제혜택

2003년 이후 하이일드 펀드 판매중단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자금조달 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지원하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고수익펀드’의 운용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한 펀드 투자자들에게 분리과세와 세금우대 혜택을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높아 절세가 필요한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수익 고위험 펀드는 펀드 자산 중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 채권의 편입비율이 10%이상인 펀드를 일컫는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도 6.4%로 저율 과세하는 펀드이다.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수익은 일반 채권형 펀드나 은행권의 특판 정기예금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 투자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1억 원이며 최장 3년간 투자할 수 있다.


우리 CS자산운용의 김종민 수석은 “종합과세 대상 고객의 경우 분리과세로 인한 메리트, 1억 원을 1년간 가입할 때 122만원~177만원의 세금절감 효과 외에도 분리과세 고객도 약 50만원 이상의 세금절감효과 등의 수익율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회사채 등급 어떻게 구분되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그 상환 능력에 따라 한국신용평가(KIS)·한국신용정보(NICE)·한국기업평가(KMCC)등 신용평가기관이 매기는 등급을 말한다.

등급은 A에서 D까지 영문 알파벳 순으로 매겨지는데,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 투자적격등급으로 구분하며 BB부터 C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상환가능성이 낮아 투기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펀드에서 취급하는 채권의 10%이상은 ‘투자부적격(투기등급)’채권이다.

◈ 투자 시 유의사항

1.투기등급에 투자되는 비율을 확인하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되는 비율은 최소 10%에서 다양하게 상품이 설정되고 있다. 펀드 가입 시 높은 수익률만 보고 가입하는 것 보다는 편입되는 투기등급 등의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위험 분산을 하라


최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부도 등의 위험은 다소 낮아 졌다고 하지만, 투기등급 채권은 경기상황에 따라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에 대비한 분산차원에서의 투자가 바람 직 하다.

3.고수익기대는 금물이다

이 펀드에서 대부분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공채 등 안정성이 우수한 우량채권에 투자한다. 채권의 수익률은 제한적이므로 세제혜택을 감안하여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 + 1~2%’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야 하며, 지나친 고수익을 바래서는 안되겠다.

◈ 주요 증권사별 고위험 고수익 펀드 현황


증권사들에서는 경쟁적으로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 투기등급의 비중이 최소 10%에서 많게는 50%까지 편입한 순수 채권형 펀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혼합형 형태로 공모주 및 일반주식의 비중을 40%까지 편입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적극적인 수익추구 형 펀드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각자의 포트폴리오와의 적절한 분산이 이루어 지도록 편입자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겠다.

 

 

 

이 펀드 BM지수가 머예요?

 

 

 

 올 들어 해외펀드 간 갈아타기가 한창이다. 2006년에 이어 해외펀드로의 수탁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유럽, 부동산펀드 등으로의 유입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제로인에 따르면 2007년 1분기 동안 리츠(부동산펀드)로 3조7227억 원이 유입되어 국내투자자의 부동산사랑이 해외로 까지 전이된 것처럼 보인다. 2006년 히트상품이었던 중국펀드로의 자금유입은 7784억원에 불과해 글로벌 국가간의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투자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펀드 - 상하이B지수의 고공행진, 그러나 펀드 수익률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500여 일을 남겨놓고 세계적인 이벤트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중국 내국인이 투자하는 상하이A 지수는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고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표정은 밝지 많은 않다.

특정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라 하더라도 어디 시장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펀드 별 수익률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중 본토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 혹은 올해 초에 홍콩H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 이거나 소폭 수익에 그쳤을 것이다.



중국 주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종목과 홍콩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일명 H주식)을 구분된다.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중국펀드는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와 HSBC의 'HSBC중국주식형펀드' 두 가지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홍콩이나 대만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펀드투자를 하기 전에 펀드에서 투자되는 시장이 어디 인지와 벤치마크 지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브릭스 펀드의 장점은 소위 잘나가는 신흥증시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현실화시키면서 동시에 4개국 주식을 골고루 편입해 투자위험도 낮춘다는 점이다. 또한 4개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낮아 2월의 글로벌 증시충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산투자 함으로서 그 위험을 분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국가 2007년 주가 흐름 (자료 : 네이버)




2007년 해외펀드 중 떠오르는 지역 중 하나가 유럽펀드이다. 그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중국 등 신흥시장의 변동성이 커 지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서유럽의 안정성과 동유럽의 성장성이 조합된 유럽 펀드에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CS 동유럽펀드의 모 펀드의 경우 수익률 변동폭이 큰 아시아 이머징 마켓과는 달리 2003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고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은 러시아를 포함해 중부유럽과 동부유럽, 그리고 구 소련 연방국가를 포함하는 유럽 이머징 국가들이다.


작년 연말부터 또 하나의 러시는 베트남펀드였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국제 투자자금을 거침없이 빨아 들이고 있다.

위의 베트남 주가지수(자료:베트남 증권거래소)의 거침없는 하이킥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수익률은 별 볼일 없다. 과연 베트남 펀드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일까? 베트남 증시는 이제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실제 펀드에서 마음껏 주워 담을만한 주식이 많지 않다.

상장된 주식의 많은 부분이 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실제 베트남 주식의 보유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베트남 지수의 상승에서 펀드의 수익률은 소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펀드에서 베트남 상장 주식의 편입비율은 낮은 반면 아시아권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편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성장성은 무한히 큰 나라이다. 장기 분산투자만이 건강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자.



11억이라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으로 1991년 자유화 정책을 채택한 후 지속적으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 현재 IT와 제약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RICs의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최근 4년 연속 8% 이상의 고성장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증가와 내수 소비가 경제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영어 구사능력을 지닌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과 적극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미러펀드(복제펀드, 거울펀드)

최근 해외펀드의 높은 수익률로 세금에 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해외 역내펀드의 경우 과세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비과세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역외펀드는 과세예정이다. 하지만 미러펀드를 이용하면 1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러펀드란 기존에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좋고 실적이 좋았던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본 따 국내에서 재설정한 펀드로 모 펀드와 비슷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미러펀드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경우 수익금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둘째, 모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

셋째, 원화로 투자하는 펀드로 자동으로 환헤지 기능이 부여되어 환율변동에 대비한 헤지비용(0.3%~0.5%)을 절약할 수 있다.

주요 복제펀드는 봉쥬르차이나 주식1, 봉쥬르 유럽배당 주식1,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주식형자(A), 템플턴 글로벌 주식-자(E), 슈로더 유로주식 종류형 등이 있다.

이처럼 같은 이름의 펀드라 하더라고 실제 투자가 되는 상품에 따라 수익률도 천차만별이다. 같은 국내펀드라 하더라도 거래소,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다르지 않던가? 어떤 펀드를 가입하던지 이것만은 반드시 묻고 가입하자!

“이 펀드의 벤치마크(Bench Mark)지수는 뭐예요?”


 

 

펀드수수료 알고 투자하자

 

 

개인사업을 하는 김씨(43세)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지난해 3월에 각각 1억 원씩 불입한 국내/해외 주식형펀드와 월 100만원씩 불입 중이던 펀드들을 환매 했다. 다행히 펀드 가입 후 글로벌증시의 상승으로 해외펀드는 40%대의 수익을, 국내펀드도 10%의 수익을 냈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이 통장에 입금됐다. 수익 중 적잖은 금액이 세금과 수수료로 없어져 버린 것이다.

수익이 적든 많든 세금과 수수료는 펀드의 실질수익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펀드 수수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투자방법을 알아보자.

◈거치식펀드 vs 적립식펀드의 환매수수료

펀드의 가입기간은 최소 1~3년이 보통이며 10년까지 다양하다. 가입기간은 펀드 판매사(은행,증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계약기간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위약 사항으로서 과징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환매수수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가입 후 90일(펀드마다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이전에 환매하게 되면 이익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매수수료로 부담하며, 이 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 귀속되지 않고 펀드의 신탁재산으로 재 편입되어 다른 펀드 가입자들에게 분배가 된다.

1)목돈을 한번에 불입하는 거치식 펀드에서의 환매수수료

펀드매니저는 펀드의 스타일과 유형에 따라 주식, 채권 그리고 유동성 등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여 펀드를 운용한다. 이렇게 편입된 자산들이 운용되는 과정에서의 펀드환매는 운용 전략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보완하는 장치로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환매를 제한하고 있다.

비록 주식형펀드 가입 후 10%의 수익률이 났다 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인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했을 경우 수익금의 70%를 제외한 3%만 실제 수익으로 취할 수 있다.
반면 90일 이후에 환매하는 경우 펀드 수익률 10%는 전액 투자자의 몫이 된다.

2)매월 정액 적립하는 적립식펀드에서의 환매수수료

위와 같이 거치식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펀드투자자라면 다 아는 상식에 가까운 반면, 적립식펀드의 환매 수수료는 조금 더 복잡하다. 김씨의 경우 장기투자 목적으로 만기가 3년이고,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아래와 같이 3개월인 주식형펀드에 월 100만원씩 가입했다고 하자. 보통의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로 되어 있어서 보통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지난해 3월에 가입했으니 1년이 경과했지만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매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기준은 최근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 300만원(월 100만원 X 3개월)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불입기간 중 매월 2%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냈다고 했을 때, 환매시점인 12개월 현재 누적수익률은 24%다. 그간 수익 24%에서 환매수수료 70%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근 3개월 불입금액인 10, 11, 12개월째에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금 6%의 7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논외로 하고 투자자의 손에 쥐는 수익은 24%가 아닌 19.8%[18%(2%X9개월) + 1.8%(3개월 수익금 6% X 30%)]가 된다.

[가입기간 : 36개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 3개월, 매월 2% 수익, 12개월째 환매시]



10~12개월째의 수익금액 6%에 대해서만 환매수수료 70%인 4.2% 징구

◈환매수수료를 감안한, 적립식펀드의 효과적인 가입방법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가입기간을 직원의 권유대로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의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유행하는 펀드가 있게 마련이어서 무작정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만기를 1년으로 설정하여 시황흐름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기가 1년이건 3년이건 만기일(1년, 3년)이 지났을 때 환매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내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만기되는 시점에서 펀드를 계속 불입할 것인지, 환매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원하는 목표수익률에 도달을 했을 경우는 만기에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수익을 실현하면 될 것이며, 수익률이 낮거나 환매할 의사가 없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펀드로 단타를?…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

예외적인 경우로 펀드로 환매하는데 기간 제한이 전혀 없는 펀드도 있다. 오늘 가입해서 내일 환매해도 환매수수료가 전혀 없는 펀드로 현재 칸서스 자산운용의 `칸서스 하베스트 주식형펀드`와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 코리아 블루오션 주식형펀드` 등이 있다.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을 활용해 시황등락에 따라 주식처럼 펀드 단타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의 본연의 기능이 분산과 장기투자임을 감안할 때 그리 바람직한 투자법은 아니다.

◈펀드 운용 및 판매에 필요한 수수료…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정기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수수료로 환매 수수료와 다르게 `보수`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펀드를 운용, 판매, 관리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경비로써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보수다.

펀드 판매회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펀드 판매에 소요되는 각종 상담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비용이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판매보수가 다소 많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판매보수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에서 가져가는 운용보수로 판매수수료
다음으로 높다.


이밖에 수탁보수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보수가 있다.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운용상 분류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2007년 3월 현재 평균 보수는 주식형이 2.18%로 가장 높고 주식혼합형은 1.83%, 채권혼합형은 1.43%, 채권형은 0.55%였다.


◈펀드에서 보수는 어떻게 빠져 나갈까?


김씨의 경우 1억 원을 거치식 주식형펀드, 보수 2.2%짜리의 펀드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 보수를 365일로 나누어서 매일 0.0060%(2.20%÷365일)씩 차감하게 된다.

첫날 평가금액이 1억 원에 대해 0.00603%인 6,030원을, 2일째 평가금액 1억1000만원에 대해서 6,633원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리고 중간 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보수는 5일째(금요일)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휴일 동안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선취수수료, 미리 낼까? 말까?

펀드를 가입할 때 투자자를 또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것이 선취수수료 문제이다. 일부 펀드에서는 펀드 가입 시에 투자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리 수수료로 납부하면 환매제한을 없애주고, 매일 부담하는 보수를 낮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 CS Eastern Europe 주식’의 경우 선취수수료를 떼는 Class A1의 경우 미리 1%의 선취수수료를 부담하면 보수는 2.62%만 부담하게 된다. 일반 보수형 Class C-E펀드의 경우 선취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3.12%의 보수를 부과하여 초기 1년 동안의 비용부담은 선취형이 높다. 하지만 투자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수수료 부담은 같게 되고, 3년부터는 일반 보수형 펀드의 비용이 선취형 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선취냐 후취냐의 판단은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가 낮은 인터넷 전용펀드

직접 판매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더 저렴한 보수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 인터넷 전용펀드다. 주식매매수수료도 온라인으로 매매하는 비용이 저렴하듯 펀드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저렴한 보수로 이용할 수가 있다.

종류 또한 주식형펀드, 혼합형, 채권형 및 글로벌 주식형펀드까지 가입할 수가 있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일반적으로 20%정도 저렴하며,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내 펀드의 기준가 적용일은?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오늘 환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4시 50분 증권시장 마감직전, 작년에 국내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후 환매타이밍을 고려 중인 고객 김씨의 질문이다. 작년 8월 1320포인트에서 가입해 환매수수료와 세금부담 없이 12%(연 환산 20%)의 수익률을 냈으니 김씨는 대만족이었다.

이처럼 국내펀드는 15시 이전 이라면 주가지수의 수준을 보고 그날의 종합주가지수에 펀드를 환매(펀드를 되팔아 수익을 확정하는 것)하거나 가입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해외 펀드의 경우 국가와 펀드의 유형에 따라 기준가 확정일이 국내펀드에 비해 적게는 하루에서 4일정도 늦게 결정되어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 국내펀드의 환매결정일과 출금 가능일?

김씨의 경우처럼 환매시간이 15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환매신청을 1월 1일 15시 이전에 환매할 경우 김씨는 1550포인트에 환매 되지만, 15시 이후에 환매요청을 했을 경우 김씨의 펀드가 정산되는 지수는 1535포인트가 된다.

펀드 설명서에는 ‘제1영업일’ ‘제2영업일’ ‘당일 기준가’ 등 다소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설명되어 있으나, ‘15시 이전이면 당일종가, 이후면 다음날 종가’로 정리하면 국내펀드의 매수 및 환매에 대한 개념은 쉽게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펀드도 예금처럼 환매당일 출금해 달라는 투자자를 가끔 볼 수 있다.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을 팔았다 하더라도 당일 출금이 되지 않는다. 주식은 3일째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3일 결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매도 대금처럼 바로 출금을 할 수가 없고, 영업일 기준으로 15시 이전에 환매 시 4일째 되는 날 출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펀드 환매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해외펀드의 환매결정일 그리고 출금일은?

해외펀드는 펀드별로 적용하는 조건이 국내펀드에 비해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더욱이 투자국가별로 시차, 휴일, 펀드의 설립지역이 각각 달라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해외펀드의 매수
해외펀드의 기준시간은 국내펀드의 15시와는 다르게 17시가 기준이 되며, 국내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대금을 납입한 다음날 공고되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며, 17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된다.

2. 해외투자 펀드(역내펀드) 환매
해외투자펀드는 일반적으로 기준가 확정일이 국내 펀드에 비해 하루 정도 늦다. 역내펀드의 환매가격은 환매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된다. 환매대금의 출금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 (17시 이후에 환매청구 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
- 17시 이전 환매신청 : 환매신청 일부터 제4영업일 기준가로 제8영업일에 대금 지급
- 17시 이후 환매신청 : 환매신청 일부터 제5영업일 기준가로 제9영업일에 대금 지급

3. 주요 역외펀드의 환매
-템플턴 차이나 : 환매신청일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제7영업일 이내에 매도(환매)금 지급
-피텔리티 인디아,태평양펀드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제8영업일 이내에 매도(환매)금 지급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 재팬 : 환매신청일 포함하여 익영업일 기준가(종가 기준)로 7영업일 이내 지급

4. 재간접펀드(FoFs) : 펀드 안에 펀드가 편입된 형태로서 일반적인 펀드보다 펀드기준가 반영이 하루 정도 늦다.

이와 같이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비해 실제 환매가 되어 자금이 입금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환매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외 주식의 경우 주문을 내는데 시차가 발생하고 거래 후 대금결제, 환전, 송금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지역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운용사와 상품에 따라 환매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투자설명서와 가입 시 환매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환매기준가가 확정이 되고 나면 환헷지가 되지 않아 환매기간 동안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위험도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주가 상승기의 펀드투자 전략

                   

 

 

 ◈2007년 글로벌 증시, 거침없는 하이킥

5월 19일 기준 우리 증시는 11%의 상승률로 2006년의 소외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고공 비행을 하고 있다. 2008년 올림픽과 2010년EXPO를앞두고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중국의 본토증시(상하이A)도 33.3%로 고공비행 중이다.



이어 젊은 경제인구로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베트남은 29%, 남미의 브라질, 견조한 성장세의 서유럽,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일달러로 재도약을 꿈꾸는 동유럽국가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띈다. 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여전히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일본, 벨류에이션 대비 고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인도와 홍콩H주식(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식 :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중국펀드에서 투자하고 있음)은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증시, 풍부한 주식 매수자금이 버팀목

국내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서둘러 환매했거나 증시가 조정이 온다면 펀드에 들어가겠다는 주식매수 대기자금이 적지 않다. 향후 증시는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2007년에는 황금돼지해의 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증시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들과 위험요인을 점검해 보자.

첫째, 저 평가보다 좋은 호재는 없다.

PER는 주가가 주당순이익에 비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통상 PER가 낮으면 저 평가, 높으면 고 평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 주식의 PER는 12배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기업실적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의 PER는 35배, 인도 25배, 일본 20배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 되어 있으며 물가도 안정적이다.

둘째, 경제지표들이 상승기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는 내수경기의 호황과 세계 성장동력 다변화로 선진국형 성장기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경기지표의 꾸준한 개선, IT순환지표지표가 경기순환상의 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이익 사이클 회복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에 따라 2/4분기 이후 모멘텀 회복국면에 진입, 횡보 세를 마감하고 상승 추세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풍부한 주식매수 대기자금이다.



주가는 본질가치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하나 주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요소는 유동성이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수대를 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여력은 충분하다.

지난해 여러 악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에 짓눌려 국내증시가 박스권 등락을 거듭했지만, 2007년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주요한 매수세력으로 전환하면서 5월 18일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을 통틀어 3.2조원의 순매수로 증시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장기 주식투자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추가 투자계획, 퇴직연금펀드의 증가세, 노후대비용 변액보험 등의 증가는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40%대를 넘어간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07년 2월 기금현황에 의하면 국민연금 자산규모 185조에 이른다.2006년 말 주식투자금액은 16조원으로 8.6%에 머물렀으나, 2007년 2월말 현재 17.4조인 9.4%가 주식에 투자되고 있어 주식투자 비중을 점차 늘리는 추세이다.

국민연금 예산안에 따르면 2007년 중 주식투자 예산은 11조원으로 연기금의 주식매입은 증시하락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시중에 정처없이 떠도는 500조원이라는 유동성은 호시탐탐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이다.
이처럼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연기금,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 하락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주가하락시 펀드로의 추가 불입이 바람직해 보인다.

◈잠복중인 세계증시의 3대 악재

올해 초 증시를 위협했던 위기는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과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증시를 압박 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사전점검은 꼭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긴축우려

물밀 듯 밀려드는 국제투자자금 등의 과잉 유동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증시급등에 대한 거품우려로 원 자바오 중국총리는 전국인민대의원 대회 연설에서 중국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했다. 또한 4월 19일 발표한 중국의 1분기 GDP성장률도 11.1%를 기록해 이러한 중국의 긴축의지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점차 하나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5월 18일)중국 인민은행은 19일부터 대출금리를 0.18%, 예금금리를 0.27% 인상하고 미국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변동폭을 현재 0.3%에서 0.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물가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증시거품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된다.

둘째,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고금리 서민대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브프라임의 부실대출 파장의 확산과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인 소비자 신뢰지수, 주택판매 등의 년 초 성적표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의 축이 다변화되고 있고 고용지표 발표를 계기로 미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연착륙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경기 경착륙시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엔케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우려


Yen carry Trade란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 수익률이 좋은 주식 등의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수익성이 좋은 세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거래 기법이다. 일본에서 0.5%에 돈을 빌려 뉴질랜드의 7.25%의 채권에 투자한다면 6.7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방법이다.

세계 금융시장에 344조엔(주식 51조엔, 채권 210조엔, 대출83조엔), 한국에 27조원(주식 10조원, 채권3조원, 대출14조원)정도의 엔케리가 투자가 되고 있어, 일본의 금리인상으로 엔케리 자금이 청산이 가시화 된다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주가 상승 기의 세가지 유혹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3가지 유혹 때문에 필자는 더욱 바빠졌다. 펀드를 보유한 입장에서 그간 마음고생께나 시켰던 펀드수익률이 10%이상이 넘어가자 2006년의 학습효과로 환매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그 첫째 이다. 또한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예금/적금 상품을 이용했던 투자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으로 인한 조바심으로 묻지마 펀드투자 유혹이 두번째, 직접투자로 고수익도 투자자들이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그 세 번째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펀드는 한번 환매하면 환매한 지수보다 낮지 않으면 재가입하기 힘듭니다. 주식시장 전망을 좋고 보고 보유중인 펀드의 수익률이 형편없지 않다면 보유하세요!’라고 첫째 유혹을 다스린다. 둘째, 묻지마 펀드투자 유혹에 대해서는 각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재무목표(내 집 마련, 교육비, 노후자금)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접투자는 펀드보다 ‘High Risk, High Return’상품으로 한번만 상한가를 치면 3년치 이자가 나온다는 환상보다는, 한번만 하한가를 치면 3년간의 정기예금 금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해야겠다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돈은 나에게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여유자금으로 우량주 중심의 매매를 하기를 권하고 싶다.

◈주가 상승기의 펀드별 투자전략

 

 

 

 

초보자를 위한 펀드 ABC

 

 

◈펀드란 무엇인가요?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선택한 후 매수를 하는 직접투자와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는 간접투자가 있다.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투자하지 않고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는 투자형태이다.

이렇듯 펀드는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살수 있으며, 비록 내가 투자한 돈은 적지만 그 적은 돈이 모여 큰 기금이 되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분산투자 효과가 있으며,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에 관련된 회사가 너무 많아요!

펀드설명서를 읽다 보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개입된다. 우선 판매회사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로 은행과 증권사가 대표적인 판매회사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실제로 투자한 돈을 굴리는 회사로 고객으로부터 모인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펀드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며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을 감시하는 은행 등이 수탁회사이다.

◈적립식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가요?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 즉 펀드에 돈을 납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한번 혹은 돈이 생길 때 마다 불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환매하는 거치(임의)식 펀드와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 일에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펀드가 그것이다.

적립식펀드는 이처럼 특정펀드를 지칭하는 상품명이 아닌 펀드에 돈을 불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적립식펀드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에서도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의 자금을 꾸준히 적금처럼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판매회사 방문 => 은행, 증권사
우리나라에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이다. 그러나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가면 펀드를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와 선물회사에서 가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2. 재무 상담 => 자금의 성격에 맞는 펀드 선택
판매사에 방문하여 무작정 ‘아무거나 펀드’ 가입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자금의 성격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 받아야 한다.

3.증권계좌 개설 => 펀드가 들어갈 통장
요즘은 증권사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예, 우리투자증권 옥토)을 통해 주식, 선물, 옵션, 채권, 펀드, ELS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나중에 다양한 상품이용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4.투자설명서 교부 =>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라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의 돈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넘어가므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맞는 펀드인지를 확인 한다.

5.가입완료 => 자산관리의 시작
펀드를 가입했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므로, 주기적으로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펀드 가입, 추가입금, 환매가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신규 펀드 가입은 제한되어 있고 개설된 펀드에 입금, 이체중지, 환매만을 요청 할 수가 있다.

◈인터넷 펀드가입과 창구 펀드가입의 차이점은?

요즘은 창구가입보다는 온라인에서 펀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펀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펀드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경우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무조건 인터넷 가입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 펀드는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펀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요소이지만 상담과정 없이 혼자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가 가입한 펀드의 성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펀드 가입은 자산관리의 끝이 아닌 시작이어서 펀드 가입 후 주기적으로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불입을 중지해야 하는지, 환매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펀드 수익률과 운용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산운용협회, 펀드평가사(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모닝스타 코리아), 재테크포털(모네타, 야후, 네이버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률은 펀드를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펀드의 투자설명서(핵심설명서) 꼭 읽어봐야 하나요?

펀드 가입 시 펀드 설명서는 형식적으로 넘기고 서명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부동산 구입시의 등기부등본처럼 펀드의 운용,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환매수수료, 환매기간, 환매기준가 결정 등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펀드의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대해 최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판매사에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제공 및 설명을 당당하게 요구 해야 한다.

◈펀드에서 세금은 얼마 내나요?

펀드의 수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주식 및 채권 매매 차익 -> 비과세

2.배당수익 및 채권의 이자수익 -> 과세(수익금액의 15.4%)

요즘 같은 호황 장에서는 주식형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이 90%이상이어서 배당 및 채권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무시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처럼 주식시장이 횡보할 경우 펀드 수익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펀드 전체척으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배당수익 등에서 세금을 공제하므로 손해나도 세금을 떼어간다.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으나 역외펀드, 재 간접펀드, 리츠펀드 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당일 출금할 수 있나요?

펀드에서 주로 투자되는 자산은 주식이다. 펀드환매를 하게 되면 펀드매니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받는 데는 3일이 걸린다.
하지만 펀드를 환매신청하고 나서 돈을 받는 기간은 주식보다 하루 더 길다.

15시 이전에 환매한 경우 환매신청일로부터 3일 후, 15시 이후에 환매신청 시 4일 후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환매기간이 더 걸려 평균 8~9일 이후에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이름에 붙은 알파벳 A,B,C,D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라도 Class(반)을 구분하듯이 한 펀드 내에서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를 멀티클래스펀드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두는 것인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규모 및 투자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이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lass A : 수수료를 미리 떼는 선취 수수료 펀드
Class B : 선취 수수료 없이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Class C : 선취,후취 수수료가 모두 없는 펀드
Class D : 선취와 후취 수수료를 다 내는 펀드

 

◈ 적립식펀드는 원금보장 해 주나요?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가입시점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모든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확정 이자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 투자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 등 목적에 맞게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도 가능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연장·이체중지·환매 등을 시황에 따라 판단하여 시황에 따라 Active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채권형 펀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채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주가처럼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채권가격은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확정 이자를 받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 펀드 가입 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
-가족이 아닐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 펀드 은행에서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펀드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므로 어디에서 가입하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도 차이가 없고, 펀드의 수수료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먼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산의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고르고, 가입하는 타이밍을 잡고, 환매시기를 잡는 것은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잘 알까? 은행직원이 잘 알까?’ 이 질문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고 은행 PB들도 증권사직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증권사 직원이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떠나,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량한 재무상담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 자녀를 위한 펀드는 ‘어린이 전용펀드만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의 교육비 마련용으로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용펀드가 설정되어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어린이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아이’자가 붙은 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주 펀드 및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꾸준한 펀드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 펀드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이나 ELS 등은 만기시에는 사전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상품은 소멸한다. 하지만 펀드는 만기가 되어도 펀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으며, 만기 이후 언제라도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

◈ 해외펀드의 수익 무조건 비과세 되나요?

해외펀드의 종류는 크게 역내펀드(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역외펀드(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만 하는 펀드)가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역내펀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역외펀드·FOFs·리츠펀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 과세된다. 하지만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 국내펀드도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지정해 세금을 한푼 이라도 아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굳이 아까운 세제혜택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를 하므로 혼합형·채권형펀드 가입자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매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펀드에서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 성격인 환매수수료를 부담한다. 보통 3개월 이내 환매 시 무려 이익금의 70%를 가져가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환매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가져 가는게 아니라 펀드로 그대로 환입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장기적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펀드를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필자가 가장 강력 추천하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이다. 이 펀드는 무주택자이거나 25.7평(3억 원)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에게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장기 투자 시 보수가 낮아지는 비용절감까지 볼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펀드이다.

대신 7년 이내에 환매 시 위의 혜택이 없어지므로, 7년 이상의 목적자금용으로 가입해야 한다. 예전에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혼합형 형태의 펀드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 주식형으로도 설정이 늘고 있어 투자성향 별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 펀드가 만기되면 출금해야 하나요?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ELS등이 만기가 되면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고 그 상품은 소멸이 되어, 재투자 상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펀드는 만기가 특별히 없어서 가입 시 지정한 만기(1년, 3년)가 되더라도 환매하지 않으면 펀드매니저가 계속 운용을 한다. 적립식 펀드에서의 만기는 그 시점이 지나 환매를 해도 환매수수료가 없다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적립식펀드가 만기가 된다면 무조건 환매하기 보다는 펀드 수익률이 계속해서 잘 나는 상황이라면 굳이 서둘러 환매하기 보다는 운용추이를 보다가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선박펀드, 금펀드, 부동산펀드 등 일부 폐쇄형펀드의 경우 만기 시에 보유 유가증권 및 실물자산을 매각하여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고 청산하는 경우도 있다.

◈ '주식으로 저축' vs '펀드로 저축' 어떤 게 좋을까요?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펀드대신 우량종목을 적금처럼 저축하여 노후자금으로 쓰거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는 고객이 많이 있다. 수 십 년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선정만 잘 하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IMF를 거치면서 ‘대마불사’라고 하던 수많은 대기업들이 역사 속에 이름을 묻었고, 시장과 환경의 거침없는 변화에 따라 무궁한 기업은 없다. 또한 주식을 사 놓고선 환경변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하지만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펀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황에 따라 우량한 종목으로 교체매매를 통해 관리되므로 필자는 펀드로 저축하기를 권한다.

◈ 펀드단가 평준화(Cost Averaging)효과가 적립식펀드에 왜 좋나요?

적립식펀드는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쉬지 않고 불입하는 펀드저축 형태이다. 하지만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주가 등락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면 펀드에서 더 많은 좌수를 매수하게 되어, 펀드의 평균단가가 인하되어 펀드 좌당 매입단가가 변하는 것을 ‘단가 평준화 효과 (Cost Averaging Effect)’라고 하며 이는 적립식펀드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핵심 동력인 셈이다.

‘72법칙’이 무엇인가요?

재테크법칙 중 복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72법칙이다. 이는 내 재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법칙으로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복리의 원리를 적용한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 1억을 5%의 금리로 예치하는 경우 2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72 ÷ 5%’를 적용하면 14.4가 나오는데 1억이 2억 원이 되는데 14.4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5천만 원을 5년 뒤 결혼할 생각으로 1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몇 % 수익을 내야 하는지 이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72를 5로 나누면 14.4가 나오는데 연평균 14.4%짜리의 상품에 투자하면 5년이 되는 해 1억 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100-나이 법칙’이 무엇인가요?

이 법칙은 연령대에 따라 수익성 자산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주는 공식으로 젊을수록 수익성 위주의 자산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격적인 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나이가 25세의 젊은 직장인이라면 100에서 나이인 25를 뺀 75%을 공격 형 자산인 펀드 등에 투자하고, 25%을 정기적금 등의 안전 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100-나이’의 법칙을 통해 현재의 나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을 점검해보는 계기를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젊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 단기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투자에서의 최대의 우군인 시간을 이용하여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 '-50=+100 법칙'이란?

직접투자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경험해 봤음직한 내용일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A주식 100주를 10,000원에 샀는데 7월 1일 현재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50% 손실가격인 5,000원에서 본전가격인 10,000원까지 올라 가기 위해서는 50%의 상승이 아닌 100%만큼 상승해야 본전이 된다. 그래서 5,000원에 100주를 더 매수하면 평균 매입단가를 7,500원으로 낮아지게 되어 주가가 50%의 상승만으로도 원금회복이 가능하다는 원리로 ‘투자금액이 50%의 손실을 보았을 때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100%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적립식펀드는 자동이체와 함께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적립식펀드는 장기적으로 적금식 저축을 통해 단가평준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시장이 비 정상적인 외부충격에 의해 일시에 급락해 있고 다시 원래 주가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가 될 때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평균단가를 낮춘다면 주가가 다시 회복할 시점에서 높은 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다.

◈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펀드 투자해도 되나요?

주식시장의 존재의미는 단기간의 등락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떠나, 세계 어느 나라 증시도 거래소가 개설이 되고 주가가 하락한 시장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풍부한 유동성, 글로벌 평균주가 대비 저 평가, 연기금의 투자규모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퇴직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누구나 주가가 몇 십 포인트라도 쌀 때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싸다는 시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주가지수가 2000~3000포인트 대에서 돌이켜 본다면 1700포인트와 1600포인트 사이의 수익률은 미미할 것이다. 가장 현명한 투자는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 펀드는 대박상품이다?

최근 펀드열풍을 타고 펀드의 개념과 위험요소를 간과한 채 펀드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또한 손해를 보지 않고 대박수익률을 내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펀드는 은행의 예금/적금이나 채권처럼 확정수익을 주지 않고,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을 줄 수도 손실을 줄 수도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은행의 확정금리상품보다는 놓은 수익을 줄 확률은 높지만,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