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펀드

펀드의정석 (상)

코매트 2007. 7. 2. 09:46

 

 

 

(펀드의정석)

 

①저금리 시대..이만한게 어딨나

 

 

코스피가 1700선까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증시의 강세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펀드와 같은 시장성 자산 비중이 낮은 투자자들의 기회손실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인 저금리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후 대비가 절실해진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대안’ 찾기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펀드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시중 상품이 나날이 복잡다기화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과 결심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신흥시장국 펀드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그릇된 대박심리와 쏠림현상으로 이어져 펀드투자 문화가 도리어 퇴보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불합리한 기대에 근거한 펀드투자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수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테마기획 ‘투자의 날을 제정하자’ 시리즈를 통해 지적했듯이, 이데일리는 펀드투자가 국가자본을 생산적 부분으로 집중하는 합리적 자원배분의 수단이자 저금리 탈(脫)대량고용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국민소득 창출원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책임성을 갖고’, ‘합리적 기대를 토대로’ 펀드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로서 테마기획 「대한민국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펀드의 정석’」시리즈를 총4부, 19편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10~20년전만해도 가계 자산 축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저축, 특히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두자리수였다.

연 10%대의 예금 이자로 장기 목돈 마련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거기다 근로자우대저축 등 정부 정책으로 세금까지 깎아주는 예금상품이라면 금상첨화였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두자리수 금리는 꿈같은 이야기로 변했다. 연 5%대 이자만 보장해줘 감지덕지다. 가끔 6%대의 특판예금상품이라도 등장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던 시중자금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만큼 1%의 추가 수익이 아쉬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연 2%대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나면, 실질 이자소득은 기껏해야 2∼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과세 예금상품 폐지 정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해갈 방법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세금까지 떼고 나면 저축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욱 보잘것 없어진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 저축 시대의 퇴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1%라도 더 높은 수익처를 찾아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펀드는 이러한 투자 욕구를 담아내는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펀드산업이 유사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 높은 수익성..저금리 시대의 총아

물론 펀드는 자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상품이어서 은행 예금처럼 보장을 받지는 못한다. 시장 상황이 나쁘거나 운용자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이자는 커녕 투자 원금마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펀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펀드보다 나은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 펀들의 수익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가장 최근의 펀드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운용기간 5년 이상인 100억원 이상 국내 성장형 주식형펀드들의 5년 수익률은 100%를 훌쩍 넘는다. 연 20% 이상의 수익은 너끈히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수익률 최상위권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주식형펀드`나 `인디펜던스주식형펀드`의 5년수익률은 300%에 육박한다. 최초 설정일을 기점으로 한 6년 수익률로 따지면 600%를 넘어 해마다 100%의 경이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만약 1억원을 금리 5%인 보통예금에 5년동안 넣었다면 2500만원의 이자 소득에 만족해야 하지만, 이 돈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면 5년만에 3억원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몇년간 강남 아파트에 투자해 돈 좀 번 사람이라면 "그 정도 수익은 부동산으로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반박할 지 모른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 값은 최근 6년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이 강남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그릇된 통념이었음을 금세 깨달을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가 국민은행의 전국 부동산 가격 동향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1986년 이후 올 4월까지 강남 아파트 값이 5배 정도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9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지난 1986년에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9배가 넘는 투자 수익을 거뒀을 것이란 얘기다.

강남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워낙 고가여서 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노후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일반 급여생활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투자대안이 되지도 못한다.

펀드는 소액의 여유자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까지 따진다면 펀드가 부동산보다 더욱 더 우수한 투자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 탄탄한 안전장치..예금보다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원금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펀드상품이 미덥지 못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원금 보장이라는 측면만을 가지고 투자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투자의 여러 대안 중에서 펀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 현실적으로 펀드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펀드에 의한 간접투자가 직접 주식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치 돌발상황이 속출하는 고속도로에서 아마추어 운전자와 전문 베테랑 운전자가 각기 차를 몰고 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 자격증을 가진 투자전문가의 손에 의해 엄격한 투자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하기에 적합한 재무 건전성을 지닌 기업을 엄선하고, 이 중에서 장단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을 다시 선별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비해 펀드가 과도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두어 비정상적인 투자행위도 걸러낸다. 또한 펀드 수탁은행이 자산운용사의 무리한 투자 행위를 견제하게 돼 있고, 주기적으로 펀드 외부감사도 실시한다.

낭패를 볼 정도의 과도한 재산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는 의미다.

`원금 보장` 을 받는 은행 예금이 언제나 펀드보다 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개인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예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유사시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이 망할 리 있을까?"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1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시절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던 경험을 통해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소규모 제2금융회사들은 지금도 가끔 문제를 일으켜 문을 닫는다.

이에 반해 펀드의 경우, 운용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고객의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고객이 가입한 은행예금은 일단 은행의 고유재산에 포함돼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도 무용지물이 되지만, 펀드는 처음부터 자산운용사나 수탁은행의 재산과는 별도로 구분돼 관리된다.

자산운용사나 수탁은행이 망하고 없어지더라도 펀드 투자자는 투자 원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투자 수익까지 고스란히 보장받을 수 있다.

◇ 높은 환금성..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언제든 현금화

펀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환금성이다. 환금성(換金性)이란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펀드가 상대적으로 탁월한 환금성을 지니는 것은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주로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은 특정한 권리자와 의무자 쌍방간에 맺는 계약과 달리 `표준화`된 증서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유가증권 소지자는 언제든 시장에서 이 유가증권을 현금을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

특히 보통의 유가증권은 거래할 수 있는 최소단위가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만 쪼개어 현금화 할 수 있다.

가령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매수 상대방을 찾아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흥정해야 하지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은 매일 열리는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매매를 하면 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필요한 부분만 쪼개서 매매하기가 어렵지만 유가증권은 필요한 수량만 내다 팔 수 있다.

물론 모든 펀드가 유가증권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까지 펀드는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 형태로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파생상품, 부동산, 특허권 등 특정한 수익권 등에도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개방됐다.

따라서 요즘 나오는 펀드 중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제약을 받는 것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뛰어난 환금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때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펀드를 통한 경우가 훨씬 환금성이 좋다.

왜냐하면 펀드는 기관 투자가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와 협상에 있어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드는 우월한 정보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개인보다 수월하게 부동산을 사고 팔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펀드는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거래에 제약이 있는 투자대상에 펀드가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 펀드를 의무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거래소 시장을 통해 언제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②펀드냐 부동산이냐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은행을 통한 재테크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수단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부동산은 정부가 수차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최근 수년간 급등했다. 주식시장도 올들어 1700포인트에 진입하면서 수년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펀드, 어느쪽이 더 나을까.

◇ 최고 아파트 vs 최고 주식펀드..6년 지나서 봤더니

6년전 A씨가 서울 강남아파트 신화의 상징인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을 분양받고, B씨는 주식펀드의 대표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를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vs 서울아파트 평당 매매가 추이

2001년 8월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의 분양가는 7억1250만원 가량이었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004년 6월 입주 시점에 13억8500만원으로 올랐다. 이후에도 강남 최고급 아파트라는 명성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현재 시세는 29억7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분양을 받아 입주후 현재까지 시세변동만을 감안해 6년간의 단순 투자수익률이 400% 가량에 달한다.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는 2001년 2월 출시됐다. 올 6월6일 현재 6년간 누적수익률은 615%를 기록중이다. 6년간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월간단위 수익률이 기복을 보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6배 가까운 성과를 보였다.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보다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펀드`에 투자한 것이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최초 투자시점인 지난 2001년 당시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대세상승기에 접어든 반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주식펀드의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 코스피 대비 인디펜던스 주식펀드 수익률 추이


◇ 아파트 투자와 펀드 투자..세금부담 하늘과 땅 차이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세금부담은 펀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중하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3300만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보유세를 1200만원 가량 부담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21억680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를 전년보다 2배 이상 오른 25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무런 보유부담이 없는 주식펀드와 달라진 투자여건이다.

그동안 발생한 투자이익을 현금화 하는데 따르는 세금 부담은 더욱 대조적이다.

주택관련 세무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아이파크 55평형`의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에 해당되는 1가구1주택 대상자라고 가정할 때 무려 5억원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을 부동산에 `올인`..여차하면 `타격`

부동산(아파트) 투자는 펀드와 달리 `거주`라는 실수요를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식의 `투자`에 재산을 몰아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반드시 내집을 사서 살아야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36%, 캐나다의 50%는 물론 일본의 62%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다.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는 투자의 대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는 현상이다. 요즘처럼 부동산에 연계된 대출 이자율이 크게 오르거나, 세금이 대폭 인상되는 경우 가계의 현금흐름에 큰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헐값으로라도 처분하려 해도 쉽지가 않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노년에 대비했던 일본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적립식 펀드`로 미래를 준비했던 미국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역사적 경험은 미국식이 나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③목표수익률, 얼마가 좋을까

 

 

김 모씨는 적립식펀드 붐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A운용사의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1년만에 수익률이 35%를 넘어섰다.

올해 증시가 활황을 누리고, 20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주식펀드에 돈을 더 투자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김 씨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연 35%의 수익률을 맛본 터여서인지 어지간한 펀드상품은 좀체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씨처럼 펀드의 `기대수익`에 대해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을 연 10% 근처로 제시한다.

◇ 기대수익..안정 추구형이라면 `연 10%`, 공격형이라면 `연 20%`

▲ 고객들은 무조건 `높게 더 높게` 수익률을 외치지만 전문가들은 10~20%가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양정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일반 예금금리(5% 수준)와 비교해서 안정적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라면 2~3배, 공격적이라면 3~4배를 기대하는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콜금리가 4.5%, 국고채 3년물 5% 수준과 비교해서 주식형펀드에서 2~3배, 최대 4배 정도면 적정 수익을 달성했다고 볼만하다는 것이다.

김재동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역시 안정적 투자자라면 10%, 공격적 투자자라면 20% 정도가 적당하다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내년 10%를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주가수익비율(PER)이 올라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15% 내외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 투자성향 상관없이 10% 근처가 `합리적`

송성엽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주식펀드의 기대 수익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투자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투자자 누구나에게나 같으니 성향별 기대수익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부장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2%대)+경제성장률(4%대)+정기예금금리(5%)`를 합해 `연 11~12%` 정도가 주식형 펀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수익률이라는 것이다.

굳이 성향별로 기대수익률을 나눈다면 안정적 투자자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배당(%) 수익 등을 감안해 금리의 두 배 수준인 10%를 기대하고, 공격적 투자자들은 20% 정도면 적당하다는 설명이다.

홍호덕 아이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8.3~10.5%가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예금금리(5~5.5%)+주식거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적정 기대수익`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100~103년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분석해보면 3~5% 수준으로 나타난다"며 "리스크 프리미엄을 5%로 보면 10%가 조금 넘는 기대수익률이 나온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 1700선 환경에서 PER의 역수(1/PER)를 적정 기대 수익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의 PER를 12배로 보면 8% 수준, 13배로까지 오른다고 하면 7% 정도가 된다.

 

 

 

 

 

 

④선택도 결과도 "투자자의 몫"
 
지난 1996년부터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박 모씨. 그는 외환위기와 대우그룹 사태 등 큰 고비를 잇따라 넘어온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똑똑해졌다`고 말한다.

투자자들이 판매직원보다 먼저 나서서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챙기고,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이해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9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채권형펀드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회고한다. 채권형펀드는 투자가 아닌 은행 저축과 비슷한, 즉 원금이 보장한 상품으로 이해했다는 것.

◇ "펀드도 손해볼 수 있구나"..결과는 투자자의 책임

그러나 대우채 사태로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다.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손실 발생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화를 걸거나 지점을 직접 찾아와 항의하는 투자자들이 쇄도했다.

지난 1990년대말 증권사 여의도 지점에 근무했던 김 모씨도 같은 경험을 털어놓았다. 99년 7월 대우부도때부실 대우채(18조원)투자자들이 확정 금리라며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정부는 투신사에 원금의 95%까지 보전토록 하는 초법적 조처를 취했고 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부실을 떠안았다.

개인과 기업들이 펀드에 편입된 대우채 만큼 기간별로 50~95%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도환매한 투자자들은 그만큼 적은 액수를 찾아가 손해를 입었다. 중도환매로 손실을 입어 항의하는 투자자들을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펀드 투자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졌다. 펀드 매니저와 운용회사가 자금을 책임지고 굴려주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 결과는 투자자 자신의 몫임을 알게 된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장부가 평가가 없어지고 채권시가평가가 도입되면서 펀드성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몫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시가평가란 투자자들이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 박 모씨는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대우채 사태와 시가평가제 도입도 채권형 펀드의 시장규모가 줄어든 배경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판매직원에게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투자결정에 따르는 책임이 막중한만큼,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권리도 더 많이 갖게 됐다.

지난달부터 `펀드판매 실명제`가 도입됐다.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는 펀드를 팔 때 판매직원의 실명을 통장 등에 기재해야 하고 투자위험을 꼼꼼히 설명해야 한다.

펀드판매시 투자자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 것이다.

올해들어 금융감독당국은 펀드 판매에 실명제를 도입했다. 투자설명서 등에 판매담당 직원의 실명과 연락처, 민원제기 장소를 명기해 판매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판매 실명제는 국내외 펀드판매시 모두 적용된다. 또, 펀드 판매사는 판매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교부해야 한다.

설명의무와 위험고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완전판매`를 위해 판매직원들도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펀드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과 함께 손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는다.

투자설명서는 물론이고, 상품소개 팜플렛이나 첫 거래를 하는 고객의 통장에도 `본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됩니다`와 같은 유의사항이 표시된다. 모든 지점마다 펀드 약관도 비치된다. (아래 그림)

분기마다 발송되는 `신탁자산 운용보고`를 통해 투자자들이 편입종목을 파악할 수 있게하고 있다. 1년에 4회,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돼 있고, 판매지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펀드 중 어느 펀드에 투자할지 선정하는 것부터 투자자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주식투자시 종목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펀드 선정도 꼼꼼히 따져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 직원과 상담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권사 직원 김 모씨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손실 발생에 따른 투자자의 책임을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권유한다.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났을때에도 운용사나 판매사에 수수료를 더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A펀드 투자설명서에서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위험 상황을 밝히고 있다

 

 

 

⑤시작할 때 알아둘만한 포인트
   
바야흐로 1000만계좌 시대에 접어든 한국 펀드산업은 건국 이래 최대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만큼 펀드의 저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넓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펀드가 어떤 모양을 가진 것인지, 어떻게 투자돼 어떻게 이익을 내는 구조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을 돌려받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 펀드는 개별종목 투자와 대동소이한 구조

펀드(fund)는 단어의 뜻 그대로 투자를 위해 모아둔 자금의 집합 그 자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나 채권, 더 넓게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일컫는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투자 분야로 허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 실물자산이나 이들 자산으로부터 연유되는, 재산가치 있는 권리들에 투자하는 자금의 집합체도 펀드로 통칭된다.

가령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 영화 제작에 투자한다거나, 원유 등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거기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펀드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 배출 권리에도 투자하는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유무형 재산 가치가 모두 펀드의 투자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주식 직접 투자에 익숙한 투자자들이라면 개별 펀드를 하나의 상장주식에 빗대어 이해하면 매우 편리하다.

펀드 수익증권은 개별종목의 주권과 유사한 것이다.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개별종목 주가에 상응하는 것이고, 주식 발행 액면가격이 500원, 5000원 등으로 정해지듯 수익증권 기준가격도 1000원, 10000원 등으로 정해진다. 보통의 수익증권 액면 기준가격은 1000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1년마다 결산을 하고, 이 결산을 통해 발생한 손익으로 세금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한다. 펀드 역시 보통 1년에 한번 결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수익자에게 배당을 한다.

그런데 펀드 결산이 기업 결산과 약간 다른 점은 결산 후 수익증권 기준가격이 다시 액면 기준가격으로 재조정된다는 점이다.

가령 1000원으로 운용을 시작한 펀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투자한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1년 후 결산일에 1500원까지 오른 경우, 다시 말해 펀드 순자산가치(NAV)가 50% 상승했다면 수익이 난 50%에 대해서는 수익자(뮤추얼펀드 경우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펀드에 재투자된다.

일반 상장주식으로 치면 현금배당을 하거나, 주주 대상으로 무상증자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공모펀드의 경우 재투자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주식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재투자 금액만큼 수익증권이 발행된다. 주가는 액면가로 돌아가고, 대신 보유주식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셈이다.

펀드도 결산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 운용으로 벌어들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펀드가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다. 이 세제 혜택은 예전에는 국내 주식 거래에 한정됐는데, 올해부터는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 펀드 가입때 뭘 따져야 하지?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장에서 구주를 사는 것이다. 반면 펀드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신규 가입하는 것이다. 펀드 신규 가입은 일종의 신주 발행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일반 주식의 경우 신주 발행은 회사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를 해야 하지만, 펀드는 펀드 신규 가입이 매일 벌어지는 일상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는다.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는 펀드 약관과 펀드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약관은 투자자와 펀드 운용회사간의 계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 약관에 투자자가 서명하면 투자자와 운용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에 구속된다.

투자설명서는 일종의 투자권유서다. 여기에는 펀드 운용개념이나 방법,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펀드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투자설명서 분량이 보통 30~4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일히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 2페이지 정도의 설명서 요약본이 첨부된다.

이 설명서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등 비용 부분이다. 광고 내용이나 판매 직원의 설명과 실제 설명서상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광고 내용이나 직원의 설명이 투자설명서 내용과 다르고, 이 다른 내용이 먼저 알았다면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정도도 중요한 것이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판매직원이 권유 과정에서 펀드 목표수익률이 100%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면 무조건 틀린 설명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펀드의 본질상 목표수익률을 보장해줄수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가 여타 금융상품과 달리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시된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겨도 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좀체 들어주지 않는다. 보통 법원은 펀드에 가입할 정도의 투자자면 투자 위험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골라야 하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골라야 하는지, 펀드 선택을 위해 추가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합리적인 펀드 투자자라면 당연히 기대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상위험도 작은 펀드를 고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거기에 상응한 위험도 크다는게 문제다.

따라서 투자자들로서는 기대하는 수익률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펀드 기대수익률은 보통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펀드의 과거 수익률 자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익률 자료 역시 투자설명서에서 볼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투자판단 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나 한국펀드평가(www.fundzone.co.kr) 등 펀드평가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는 것이 꽤 유용하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펀드들의 최근 운용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히 펀드 위험분석 지표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위험지표 중에서 베타(β)는 전체 시장지수 변동에 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β가 1이면 전체 지수와 동일한 방향과 크기로 펀드 수익률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β가 1보다 작지만 0보다 크면 펀드 수익률이 전체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수익률 변동크기는 전체 시장 변동폭보다 작다는 의미다.

샤프지수나 젠센지수, 트레이너지수 등은 투자위험을 감안해 조정한 수익률로서, 값이 높을수록 펀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⑥장기투자의 힘..묵힐수록 제맛
오래 묵힐수록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 비단 술이나 장(醬)만은 아니다. 펀드도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한 숙성기간이 필요한 법이다.

국내에 장기 투자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지는 불과 3~4년 전 적립식펀드 투자가 붐을 이루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그 전까지 국내 펀드들의 평균 수명은 1년도 채 안됐다. 심지어는 단기 주가 등락을 노리고 투자하는 이른바 스팟(spot)펀드도 횡행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펀드들의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다. 장기 유망한 종목보다는 단기적인 재료에 기댄 근시안적 투자로, 투자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큰 손실도 감수해야 했다.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는 투자자들의 근시안적 투자문화도 여기에 한 몫 했다.

과거 국내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률이 단기적으로라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시장 급락으로 펀드 수익률이 일시 하락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투자금을 회수해가려는 `전쟁아닌 전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펀드매니저들로서는 언제 닥칠 지 모를 대량 환매의 공포를 두려워하며 과감하고 소신있는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펀드매니저가 장기 유망한 종목을 발굴해 투자했하 하더라도, 대량 환매에 몰리면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종목을 싼 값에 내다 팔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펀드산업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마인드가 싹트면서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주가가 급락하면 어김없이 펀드 환매 물량이 급증했지만, 지금은 주가 급락기에 오히려 펀드 신규 가입 물량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날 정도다.

과거 투자자들은 단기 주가 하락을 재앙의 시작으로 여겼지만, 지금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단기 주가 조정을 절호의 투자기회로 여기기 시작했다.

◇ 장기투자는 필승의 길

장기 투자의 성공 가능성은 설정기간이 오래된 국내 펀드들의 성과를 통해 이미 증명되고 있다.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에 따르면, 규모 100억원 이상이면서 설정기간 3년이 넘는 50여개의 국내 주식형펀드들의 최근 3년 수익률이 최소 90%에서 최대 200%에 달한다.

아무리 성과가 나빠도 적어도 매년 30% 정도의 수익은 낸 셈이다. 요즘 국내 은행들의 예금 상품 이자율이 연 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률 차이다.

투자기간을 좀 더 늘리면 펀드 성과는 더 좋아진다. 규모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최저 100%에서 최고 300%에 달한다.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펀드였다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최근 20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200배 오른 것을 비롯, 현대중공업, 현대차 주가가 최근 7년간 10배 가량 올랐다.

◇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는

지금까지 펀드 장기투자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던 데는 투자의 대상인 기업들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이나 국내증시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성향이 맞물린 측면이 크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고, 증시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고 평가받는 요즘같은 시기에는 펀드 장기 투자문화가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펀드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 외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운용 행태나 펀드 투자비용 측면에서 개선되야 할 점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산운용 스타일 측면에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국내 주식형펀드 상품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주식형펀드가 장기투자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 주식시장을 더 잘 대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펀드는 성장형 위주의 이른바 '스타일'펀드다. 주가 상승기에는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만 증시가 나쁠 때는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을 내기 쉽다.

이런 점에서 시장의 성장을 묵묵히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꼽을 만하다.

◇ 수익률 변동성 적어야 장기 수익률 유리

특히 펀드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익률 변동성이 되도록 작아야 한다.



가령 투자자 A씨가 기준가 1000원인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고 치자. 1년후 20%의 수익이 났고 이를 결산 재투자해 펀드투자금을 1억2000만원으로 불렸다.

그 다음해 다시 5% 수익이 나 1억2600만원을 만들었고, 3년째 투자에서 40% 수익을 내 총 1억7640만원으로 펀드 재산이 늘어났다.

A 투자자는 3년동안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7640만원을 벌어, 3년 누적 펀드수익률이 76.4%에 달한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인 B씨는 A와 동일한 투자금 1억원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화끈한 투자성향의 소유자여서 장이 좋을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성장형 스타일펀드에 가입했다.

첫 해 시장이 괜찮은 편이어서 B씨가 투자한 펀드는 A씨의 펀드보다 무려 10%가 넘는 초과수익을 냈다.(1억3000만원) 하지만 그 다음해는 성장주들이 급락하면서 -20%의 손실을 냈다.(1억400만원) 그 이듬해는 다시 주가가 재상승기에 돌입하면서 무려 60%에 달하는 수익률(1억6640만원)을 기록했다.

투자자 B씨가 이 펀드를 통해 3년간 벌어들인 돈은 6640만원, 누적수익률은 66.4%다.

A와 B씨의 펀드 투자 사례를 비교해보자. 연수익률을 단순 합계한 경우 B씨가 5%포인트 더 높았지만, 3년 누적수익률로는 오히려 A씨가 10% 더 많은 초과수익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 기대 수익률은 조금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주는 것이 길게는 더 나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 복리의 마술..1% 비용차이도 장기투자에선 엄청나다

또 한가지, 노후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 마련 등 10년~2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투자자인 경우에는 펀드 비용(수수료, 보수, 매매비용 포함)을 더욱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단 0.5%~1%의 비용 차이라 하더라도 10년~20년동안 쌓일 경우 무시못할 수익률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복리효과'라고 불리는 투자의 마술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가령 연간 비용이 3%인 A펀드와 2%인 B펀드에 각각 1억원을 투자한다고 치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A, B펀드는 비용 차이만 있고, 투자 대상은 동일하다. 또한 펀드 수익률도 연 10%로 균등하다고 가정한다.

일단 초기 1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A펀드는 1억1000만원에 3% 비용을 공제한 1억670만원, B펀드는 1억780만원으로 양 펀드간 수익차는 1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A펀드는 제비용을 제한 후 연 7%의 수익을, B펀드는 연 8%의 수익률을 낸 것 셈이다.

하지만 똑같은 식으로 10년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 그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A펀드의 10년 누적수익은 1억9672만원, 수익률로는 대략 97%의 성과를 냈다. 반면 B펀드는 2억1589만원의 수익으로 대략 116%의 10년 누적수익률을 달성하게 된다.

단순 수치로 보면 양 펀드간에 1년에 1%의 수익률 차이에 불과하지만 10년 누적으로 보면 무려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수익률 차이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로 기하 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예로 든 펀드의 투자기간을 20년으로 늘릴 경우엔 A펀드와 B펀드간 수익률 격차는 무려 79%(366% 대 289%)로 벌어진다.

 

 

 

 

 

 

 

⑦13가지 오해와 진실
 
펀드는 국내 시장에서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를 낳았다. 대표적인 게 `만기`, `수수료`, `원금보장`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 자잘한 부분은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복잡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판매직원들 조차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이데일리에선 펀드에 관한 `13가지 오해와 진실`을 모아봤다. 개인투자자라면 아래에 나온 13가지만 알아도 판매직원과 대등한 정도의 펀드상식을 갖게 될 것이다.

1. 원금보장형 펀드가 있다? (X)

"어디 원금보장되는 펀드는 없나?"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예금상품에 익숙한 전형적인 보수적인 투자자에겐 `원금보장`이 재테크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펀드는 투자상품이다. 확정이율이 제공되는 예금이 아니다. `100% 원금보장`펀드는 없다.

일부 증권사 ELS(주가연계증권)나 은행 ELD(주가연동예금)상품의 경우 원금보장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ELF(주가연계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된다.

ELS나 ELD의 경우도 기초자산이 특정지수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기대수익도 낮다.

주식펀드 등 모든 펀드는 원금보장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기대수익을 바랄 수 있는게 투자다. 투자자로서는 투자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부 대안펀드의 경우 원금보장에 가깝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의 경우 투자한 그림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판매 화랑에서 되사주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장치일 뿐이다. 100% 보장을 해주진 않는다.

2. 적립식펀드, 3년 만기되면 돈찾아야 한다? (X)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게 바로 `적립의 만기`다. 펀드는 일부 폐쇄형펀드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언제든 들어 오고 나갈 수 있는 열린 구조다.

`만기`라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적립식펀드판매시 환매수수료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특혜`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통상 "3년뒤에 환매수수료없이 돈 찾으라"며 판매사에서 많이 권하기 때문에 펀드 만기는 `3년`이라는 오해가 생겼다.

그러나 1, 2년 등의 만기계약도 가능하다. 때문에 투자자로선 1, 2년 뒤 환매계획이 있거나 자금계획이 유동적이라면 1, 2년으로 계약하면 된다. 1, 2년 뒤엔 다시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3년을 택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3년 뒤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결국 펀드의 만기라는 것은 환매수수료없이 돈을 찾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여서 1, 2, 3년 뒤 환매를 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결정할 일이다.

환매를 안하고 적립식펀드를 그대로 둬도 거치식처럼 운용은 계속된다.
▲인터넷으로 펀드 가입시 적립기간 선택화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3. 해외투자 펀드만 비과세 된다? (X)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에만 주목하다보니 국내펀드는 비과세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일반인도 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이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고 있다.

펀드 비과세에서 유의할점은 `주식매매차익`만 비과세라는 점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시세차익만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의 근거 중 하나가 이미 비과세되고 있는 국내 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4. 중국펀드는 중국증시에 투자한다? (△)

해외펀드의 투자지역은 보통 펀드명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펀드의 경우엔 펀드명만 보고선 투자대상 증시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증시가 본토 A, B증시, 홍콩H, 레드칩 등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중인 대부분의 중국펀드는 `중국기업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중국본토A, B증시 관련성은 매우 적다. 홍콩H증시 등에 상장된 중국기업주식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일부 펀드가 중국B증시에 약간 투자하고 있고, 중국A증시에 일부라도 투자하는 펀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자료: KB자산운용

중국펀드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사정때문에 중국펀드간 수익률 차이도 크다.

최근 급등락하고 있는 중국본토증시에 편입된 비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도 한다.

본토증시 비율이 높으면 급등할 때는 수익이 좋은 반면, 급락하는 경우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중국펀드 가입시에 투자대상의 비중이 어느 쪽이 많은 지 따져보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

공격적인 성향이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이 우선이라면 A증시 편입비율이 높은 중국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조용찬 대신증권연구소 연구원은 "중국본토증시와 홍콩H증시가 최근 흐름이 서로 달라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성은 같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5.환매수수료 항상 내야한다? (X)

환매수수료는 일종의 벌금이다. 펀드에서 돈을 아무 제한없이 빼면 펀드의 운용에 어려움을 주게되므로 일정기간안에 환매를 못하게 하는 제도다.

그렇기때문에 환매수수료는 정한기간을 넘기면 내지 않는 돈이다. 목돈을 한번에 넣는 거치식펀드의 경우 보통 90일 이후(펀드마다 상이)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가 없다.

적립식펀드의 경우엔 매달 돈을 넣기 때문에 대개 환매직전 3개월치에 대해서만 수익이 날 경우 환매수수료를 낸다. 수익이 없으면 환매수수료도 없다. 적립식펀드에선 만기를 정해 이 기간이 소요되면 환매수수료 면제의 기회를 준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펀드에 고스란히 편입된다.

한편 극소수지만 일부펀드의 경우 아예 환매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투자자로선 펀드갈아타기에 부담이 없어, 펀드단타매매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6. 평가사 발표수익률이 바로 내 수익률? (△)

제로인, 한국펀드평가, 모닝스타코리아 등 펀드평가사는 언론을 통해 수익률자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언론을 통해 수익률 자료를 보고 안도하거나 실망한다.

이때 투자자들은 발표수익률이 실제 자신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전적으로 `거치식`투자자의 경우만 그렇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지속 상승기에 있다고 가정할 때 적립식투자자의 경우엔 일정하진 않지만 대체로 발표수익률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1년 수익률이 50% 난 펀드가 있다면, 해당 펀드의 적립식 투자 예상수익률은 20~30% 정도다.

거치식은 펀드 가입시기가 저점일수록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을 그대로 낼 수 있다. 적립식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펀드의 주식 취득단가도 같이 높아져 수익률이 거치식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반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엔 거치식은 그대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적립식은 취득단가가 낮아져 수익률이 덜 빠진다. 주가가 우하향일 경우 적립식이 거치식보다 손실이 작게 된다.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이 이미 계산된 상태다. 따라서 투자자는 세금과 환매수수료(경우에 따라)가 빠질 것만 계산하면 된다.


7. `OO은행` 펀드가 좋다? (X)

은행이나 증권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채널에 불과하다. 일부 투자자는 펀드는 증권사,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흔히 "어느 은행펀드가 제일 좋아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형 은행, 증권사의 펀드가 소형판매사 펀드보다 더 좋을 것이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펀드는 `운용사`에서 만들고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판매`만 한다.

▲ `삼성글로벌WATER주식형펀드`의 운용사는 `삼성투신운용`, 판매사는 국민, 하나, 외환은행, 삼성, 현대, 우리증권 등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선 마케팅 전략상 자사에서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듯한 뉘앙스의 광고를 하기도 한다. `OO은행 XX중남미펀드 신규판매` 등으로 광고하면 투자자로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운용사보다 몸집이 큰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광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직접 펀드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일부 펀드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펀드는 여러 판매사에서 공동으로 판매한다.

그렇지만 모든 판매사에서 전체 펀드를 취급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를 정하고 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를 찾아야 한다. 펀드를 골랐다면 운용사, 평가사사이트나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서 판매사를 확인하면 된다.

일부 판매사에선 독점적으로 특정펀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판매사에서 운용사에 특정펀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경우다. 일종의 주문생산이다.

8. 적립식펀드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한다? (X)

적립식펀드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 투자자도 많다. 적립식으로 가입했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둘 다 마찬가지다.

반대로 매달 일정하게 이체되는 돈 이외에 더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립식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나뉜다. 일정액을 매달 넣기로 하면 정액적립식,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기로 했다면 자유적립식이다.

편의상의 방법문제기 때문에 꼭 강제적인 사항은 없다. 또한 판매사마다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중 하나만을 취급하거나 개념을 혼용해 쓰기 때문에 투자자로선 매달 일정액 혹은 그 이상을 넣는 게 적립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자세한 적립방법은 판매사의 정책을 가입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동이체`다. 자동이체는 보통 펀드계좌 명의와 같은 명의의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정한 기간, 액수, 날짜에 따라 은행계좌에서 펀드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자동이체는 납입기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3년 계약의 적립식펀드라면 3년이하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된다.

이때 은행계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체가 안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자동이체시켰는데 29만원만 들어있다면 아예 자동이체가 안된다. 판매사마다 나중에라도 지난 불입금이 들어가는 경우와 건너뛰는 경우로 나뉜다.

또 자동이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정액적립식이라도 자동이체없이 매달 직접 납입할 수 도 있다.

함우철 SC제일은행 투자상품팀 부장은 "같은 정액적립식이라도 판매사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적립방법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부장은 "일반적으로는 정액적립식은 회차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불입이 블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자유적립식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식으로 권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인프라펀드의 경우 펀드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신규자금 유입을 중단했다. 이 펀드는 `정액적립식`투자자의 월 불입액만 계속 받기로 하고 `임의식`이나 `자유적립식`투자자의 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정액적립`과 `자유적립`을 엄격히 구분한 것이다. 드문 경우였지만 만약을 대비해 안정적으로 계속 펀드에 돈을 넣고 싶다면 `정액정립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례다.

9. 적립이체일에 따라 수익이 다르다? (O)

이 문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 하지만 그 차이는 환매일에 따른 수익률 차이와 비교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 매월 적립일을 월초로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봉급날이 몰리는 월말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이체일이 몰려 있는 월말의 경우 아무래도 주가가 더 오르고 월초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차이는 1~2% 정도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하루차이에도 몇% 씩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체일에 따른 차이보다 환매신청일에 따른 차이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물론 비교적 수익이 낫다는 월초로 적립일을 정하고 환매도 시장상황을 잘 판단해 신청하면 금상첨화다.

10. 어디서 가입하든 조건은 같다? (X)

역외펀드의 경우 판매사를 고를 때 역내보다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 동일한 펀드임에도 판매사마다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최소가입금액`, `선물환계약가능금액` 등에서 차이가 난다. A은행은 최소 500만원 가입에 선물환계약도 500만원부터인데 B증권사는 최소1000만원 가입에 선물환계약 1000만원부터로 다를 때가 있다.

드문 경우지만 최근 출시했던 모 중국펀드의 경우 역내펀드임에도 판매사마다 최소가입금액이 C은행 500만원, H은행 1000만원으로 달랐다.

이제까지 동일한 펀드에 대해선 어느 판매사에 가더라도 수수료와 보수체계는 동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생기게 됐다.

국민은행이 14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펀드에 대해 판매수수료 10%.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타 은행, 증권사들도 인하계획을 검토 중이여서 판매사간 펀드 수수료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1. 판매사에 직접 가서 가입해야 한다? (X)

인터넷뱅킹, 증권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사마다 가입가능시간이 다르지만 24시간 가입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인터넷뱅킹,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판매사의 펀드를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하는 일부 펀드의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기도 한다. 바쁜 직장인의 경우 써볼만한 방법이다.

최근엔 수수료가 비교적 싼 인터넷전용펀드도 출시되고 있다. 종류가 많진 않지만, 운용에 따른 수익편차가 작은 인덱스펀드의 경우 인터넷전용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수수료가 일반 창구판매펀드의 10분의 1수준으로 내려간 인터넷전용 인덱스펀드도 있다.

또 동양투신운용의 `e-모아드림삼성그룹1`의 경우 비슷하게 운용되는 타사 창구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KB자산운용의 `KB한중일인덱스클래스E`의 총보수는 1% 로 똑같이 운용되는 적립식 오프라인상품인 `KB한중일인덱스클래스C`의 총보수가 1.7% 인 점을 감안하면 41%나 할인되는 셈이다.

우리CS운용의 `이스턴유럽주식클래스C-e` 등도 오프라인형 같은 펀드의 80%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

12. 선취형은 환매수수료 없다? (X)

펀드에 드는 비용 중 판매사에 내는 판매수수료는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판매수수료는 크게 먼저 내는 `선취형(클래스A)`과 나중에 내는 `후취형(클래스B)` 그리고 선취후취없이 판매보수를 `매일 나눠내는 방법(클래스C)`까지 세가지 납부방법이 있다.

최근엔 후취형은 거의 사양화됐고 `선취형`과 판매보수를 나눠내는 소위 `평잔형`이 주류다.

그런데 선취형 주식펀드에는 환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 2006년 상반기까지 나온 펀드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수료체계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선취로 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환매시엔 수수료걱정없이 환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주식형은 멀티클래스로 나오게 됐고 더불어 `선취형`에도 어김없이 `환매수수료`가 붙게 됐다. 금융당국의 펀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최근 나오고 있는 선취형 주식펀드(보통 클래스A)는 모두 환매수수료가 있다.

하지만 약관개정 전에 설정된 구형(2006년 상반기이전 출시) 주식펀드의 경우엔 아직도 선취형에 환매수수료가 없다. 환매수수료가 신경쓰이는 경우 표준약관 개정전에 출시된 선취형주식펀드를 고르면 된다.

13. 적립식도 무조건 선취형이 낫다? (X)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넘기면 선취형(클래스A)이 매일 판매보수를 나눠내는 평잔형(클래스C)보다 이익이다. 선취형은 1회만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2년째부턴 수수료부담이 없고 보수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립식은 다르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선취형으로 낸다면 매달 1% 정도의 선취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계산을 해보면 적립식은 약 2년이상 유지해야 선취형이 평잔형보다 유리하다.

2년 미만 단기투자자라면 클래스C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판매직원들은 보통 선취형(클래스A)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보통 적립식의 경우 납입기간 3년을 많이 권하기 때문이다. 3년 이상에는 클래스A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해 `적립식3년+선취형(클래스A)`을 세트화해 권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식 2년 미만계약 투자자에게도 선취형을 권하는 실수를 무의식적으로 하기 마련이다.